위믹스 의식한 닥사 “상폐 후 일정 기간 지나야 거래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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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닥사는 21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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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위믹스(WEMIX)가 닥사에서 상장폐지를 당한 뒤 두 달 만에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해 논란을 빚은 데 따라 공동대응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거래지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실히 했다.
다만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을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기준에 대해서도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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