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② 종부세 대상 주택 절반으로…“다주택자 보유세 1/3로 준다”

계현우 2023. 3. 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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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공시 가격이 내려가는만큼 보유세 부담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절반 정도 줄고, 다주택자들 세부담은 1/3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3억 8천만 원이던 전용 84제곱미터 공시 가격이 1년 사이 20% 떨어졌습니다.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체 보유세가 38%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은 23만 호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 종부세율도 낮아져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은 20%~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2023년 국민 보유 부담은 2020년보다 완화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유세가 절반 넘게 줄어든 고가주택도 있습니다.

공시 가격 15억 원이 된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는 보유세가 105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58% 줄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10억 9천만 원, 15억 4천만 원인 집 두 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5,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70% 넘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8억 5천만 원 집을 한 채 더 보유했더라도 세부담은 70% 가까이 내려갑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면서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집값을 자극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급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높일 수 있겠지만, 금리 부담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다음 달 28일 결정돼 공시되지만, 세금이 이대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안에 이 비율을 정할 방침인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는 종부세에 한해 현행 60%인 비율을 80%로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김휴동/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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