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트랜스젠더”…긴 가발 쓰고 헬스장 女탈의실 침입한 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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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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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의 가발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탈의실 내부에 여성 이용자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헬스장 관계자가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휴대폰 등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인 결과 주민등록상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여장남자 침입했다 걸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긴 염색머리 가발을 쓰고 검은 상의와 분홍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가발을 쓴 채 누군가에게 머리채가 잡힌 듯한 모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모습 등이 사진으로 담겼다.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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