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시사국] 염색샴푸 괜찮나? - 2탄 소비자는 뒷전

홍혜림 2023. 3. 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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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시사국 8회 Ⅱ ] 염색샴푸 괜찮나? - 2탄 소비자는 뒷전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8cIWSSBydvw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는 염색샴푸.

정원길/염색샴푸 소비자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편리하죠.”

그러나 쓰고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김경희/염색샴푸 소비자
“갑자기 열이 막 나더라고요. 얼굴도 다 부었는데 귓속까지 붓더라고요. 피부가 다 화상 입은 것처럼...”

일부 염색샴푸에 들어간 화학물질 1,2,4-THB는 DNA 변형과 유전독성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

서종근/대한피부과의사회 정보이사/前 인제대 부산백병원 교수
“대를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조심을 해야된다...”

문제의 성분, 1,2,4-THB를 유럽에서는 염색샴푸에 못 쓰게 합니다.

켈리 존슨 아버 /미국 국립 독극물센터 의학센터장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세포나 DNA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성분이 들어간 염색샴푸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해신/모다모다 개발자/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초등학생 사용됩니까? 됩니다. 샴푸기 때문에 그냥 샴푸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유경 식약처장
“유럽에서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배형진/모다모다 대표
“THB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독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현종 / 9층시사국 MC
지난주 방송이 나간 뒤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장 염색 샴푸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냐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염색 샴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소비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염색샴푸 소비자
“너무 막 가려우니까...(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의사진단서를 갖고 와라...”
염색샴푸 괜찮나?

지난 방송에서 염색샴푸 부작용 문제를 호소했던 60대 여성.

한창 심했던 넉 달 전에 비해 피부는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염색샴푸 때문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경희/염색샴푸 소비자
“의사가 하는 말이 종합병원에 가서 그 샴푸를 가지고 가서 패치검사라는게 있대요. 그것을 몸에 발라서 또 그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를 해야지만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입증을 위해 다시 고통을 겪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경희/염색샴푸 소비자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피부과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학적 검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서종근/ 대한피부과의사회 정보이사/前 인제대 부산백병원 교수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합니다. 표준화돼 있는 시약이 일단 없고요. (샴푸를) 희석을 해서 그 반응을 본다 하더라도 자극에 의한 반응이면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라서 희석을 한 정도의 용량으로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더군다나 염색샴푸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서종근/ 대한피부과의사회 정보이사/前 인제대 부산백병원 교수
“그 사람의 피부상태라든지 주변 환경, 감는 방법,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상은커녕 환불받기도 어렵습니다.

김경희/염색샴푸 소비자
“제조사한테 전화를 처음에 걸었죠. 그랬더니 어디서 구입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구입했다. 쿠팡에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쿠팡에 연락했죠. 이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이나 이런 제도가 없다.”

제조회사와 판매업체 간의 책임 떠넘기기에 김 씨는 지쳐만 갔습니다.

김경희/염색샴푸 소비자
“소비자센터(한국소비자원)라고 또 있잖아요. (부작용과 염색샴푸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 되겠다...”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대면 인터뷰를 거절한 모다모다.

대신 제품을 잘 쓰고 있는 소비자 목소리도 조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다모다 소개로 온 염색샴푸 소비자
“염색만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그 약을 복용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쓰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하얀 머리에서 약간씩 불그스름하게 바뀌면서 제가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알레르기 약을 안 먹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염색샴푸 주의사항에 따르면, 이 제품을 쓰고 붉은 반점 등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남현종 / 9층시사국 MC
염색샴푸를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긴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보상, 보호도 받지 있고 못하고 있는 소비자의 상황을 만나봤습니다. 제조사 모다모다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홍혜림 / 9층시사국 취재기자
부작용 접수 비율이 극히 낮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0만 개가 팔렸는데, 부작용 접수 비율은 0.003%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이 염색샴푸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고, 해당성분의 위해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업체 대표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나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업체 대표가 밝혔던 부작용 보상 방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형진/모다모다 대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안전성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만약에 저희 샴푸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MC
보상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홍 기자
소비자가 이 샴푸를 쓰고 부작용을 입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소비자가 증명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윤미/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 ‘염색샴푸 부작용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는 비용을 많이 들이기도 어렵고 또 과학적 지식도 약한데, 자신 몸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이 이 제품 때문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증명할 수 있겠어요.”

MC
얘기를 들어보니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의 의견이 정면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 기자
이 샴푸가 나왔던 게 2021년도의 일입니다. 이보다 1년 앞서서인 2020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 2, 4-THB의 위해성 결정을 내리고도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현재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발 염색기능이 있는 1,2,4-THB에 대해, 유럽 소비자 안전성 과학위원회가 보고서를 낸 것은 2019년 6월.

‘인간에서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20년 11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유전독성 가능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를 담은 행정예고는 2022년 1월에야 발표됐습니다.

그 사이 모다모다는 ‘합법적’으로 출시됐습니다.

식약처의 행정예고는 왜 제품이 출시된 뒤에 나왔을까?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영희/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문가 자문회의에 산업계 인사가 두 명이 포함돼 있었어요. 염색샴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때 참석한 산업계 인사 두 명의 경우 독성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업계에 시장현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다모다는 뒤늦게 나온 식약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축구 경기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되고 나서 규정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EU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3월 25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규제개혁위원 1/음성대독
“기존 법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유연하게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위원 2/음성대독
“외국 논문들만 가지고 검증을 하기보다 우리제품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위원 3/음성대독
“혁신기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규제과학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총리실 규제위의 결론, “2년 6개월 동안 식약처와 모다모다가 위원회를 꾸려, 1,2,4-THB의 위해성을 재검증”하고,
이 기간 모다모다 염색샴푸는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MC
화학 물질이 안전한지 아닌지가 중요할 테고 이 검증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런 일을 하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홍 기자
통상적으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를 점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기업이 염색샴푸를 출시한다고 하면 해당 성분의 위해성을 검증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고 나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을 기업이 제기한다면 이 현안에 대해서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당시 모다모다 위해성 재검증 결정을 내렸던 총리실 위원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대학 교수, 변호사, 언론인, 소비자 단체, 환경·기계·복지 분야 연구원 등 화학 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밝힐 이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연관이 있는 위원은 의대 교수 1명이었는데요. 2019년에 1,2,4-THB를 규제하기로 결정한 유럽 위원회의 경우 위원 대다수가 의학자나 과학자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MC
정부의 재검증 결론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재검증을 하고 이 기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샴푸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공식 결정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현호/의료분쟁 전문변호사
“회사입장에서는 오히려 법원에도 우리 다 임상실험했고 별 문제없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부병 같은 게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피해자가 입증해라. 우린 잘못 없다. 그게 사실은 어떤 위해성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고까지 확인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MC
염색 샴푸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홍 기자
대기업을 비롯해서 후발 업체들이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 후발 업체들 가운데 적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염색 샴푸 성분의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홈쇼핑에서 산 후발업체 염색샴푸를 쓰고 부작용을 겪었다고 제보한 4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홍 기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맞으시죠?”
염색샴푸 소비자
“네. 머리 가운데가 너무 살이 많이 보여서 그 이후로 모자를 많이 쓰게 됐어요.”

시작은 연예인이 모델로 나온 염색샴푸 광고였습니다.

염색샴푸 소비자
“(연예인이) 엄마하고 둘이 막 샴푸쓰면서 쓰기 전하고 쓰고 난 후 머리가 이렇게 까매졌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은 물 나오는 천연야채 그런 걸 썼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얼른 샀어요.”

염색샴푸를 쓸수록 가려움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염색샴푸 소비자
“처음에는 그냥 가려워도 그냥 가려운가보다 말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막 가려우니까 막 이렇게 긁어서 어느 때 보면 딱지가 생겨서 비듬같이 뭐가 하얗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머리 좀 감고 다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염색샴푸 소비자
“제가 여기 가운데 가르마를 잘 타고 다녔는데요. 여기가 더 많이 빠지고 잘리고 앞이 동그랗게 빠졌어요.이렇게 하면 좀 덜 보이더라고요.”(이렇게 안 하면)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병원에서는 가려움증과 탈모의 원인으로 염색샴푸를 지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염색샴푸 소비자
“홈쇼핑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하더라고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서를) 해 와서 전화를 했더니 (환불을) 못 해 준다고. 본사에서 해 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색샴푸 성분에 ‘m-페닐렌디아민’이 보입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물질을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금지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묻는 KBS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C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홍 기자
미국에서 시판 중인 염색 샴푸 함께 보시겠습니다. 48시간 전에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써라. 그렇게 해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세 이하는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제품을 동등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품들은 주로 천연 물질을 쓰고 있다는 것만 홍보를 주력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MC
소비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안다고 쳐도 피해를 얼마든지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돌고돌아 도돌이표입니다만, 정부의 재검증 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나와야겠네요.
홍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이 빠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4월이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재검증 과정이 진행됐는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다모다 위해성 재검증위원회가 열리는 날.

취재진은 회의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정된 검증기간은 내년 9월까지지만, 식약처는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약속, 지켜질까?

홍 기자
"오늘 세 번째 회의인데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해 주시는 것은 어려우신가요?"

정진호/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 공동위원장
“어렵죠. 왜냐하면 회의 진행 상황이 의견도 다양하고 하기때문에...”

식약처장은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발표가 지연될 것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종 결론까지, 갈 길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취재기자: 홍혜림
촬영기자: 김태석
외부촬영: 설태훈 조선기 안정기
영상편집: 이기승 김미연 정승환
자료조사: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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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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