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빈집 정비 도시환경 조성

2023. 3.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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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오는 24일까지 마산합포구 신창동에 위치한 재해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건축물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주의 빈집 전체 철거 이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우선 제거하기 위한 임시 안전조치이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재해위험 빈집(12호)에 대해 빈집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권철거 등 조치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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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오는 24일까지 마산합포구 신창동에 위치한 재해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건축물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빈집은 수년 전부터 방치돼 재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건축주의 빈집 전체 철거 이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우선 제거하기 위한 임시 안전조치이다.

시는 수차례 건축주와의 면담과 설득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냈다. 철거 시 주변 민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건설(주)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경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따라 고위험 빈집에 대한 직권철거 등 행정조치를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

ⓒ창원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재해위험 빈집(12호)에 대해 빈집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권철거 등 조치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실태조사에서 미반영된 빈집에 대하여는 빈집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해 양호한 빈집은 안전조치 및 환경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재해위험 빈집에 대하여는 빈집법,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행정명령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심지의 빈집정비사업으로는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해 단순철거 최대 700만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최대 1000만원, 안전조치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의 빈집정비사업으로는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 최대 60만원, 일반지붕 빈집 철거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신축·개축·대수선 등)에 소요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한 사업도 추진 중으로 빈집 리모델링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의무임대기간 4년동안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빈집활용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빈집을 매입·리모델링해 주민공동시설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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