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안 하면 붕괴… 여론보다 국가 미래가 중요”

이학준 기자 2023. 3. 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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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금 등 정책 분야에 만연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가지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법정 은퇴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법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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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조선DB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금 개혁을 올해 말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등 정책 분야에 만연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가지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여년 전 1000만명이던 연금 수령 은퇴자가 현재 1700만명”이라며 “203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 현행 연금 제도를 그냥 놔두면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여론 조사 결과와 국가의 이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 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며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는 반면 사회민주적 복지 정책은 강화됐다. 연금·노동 개혁을 통해 프랑스 경제·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법정 은퇴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법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공포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당초 상·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마크롱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의 특별 조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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