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부패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킨 민주당

2023. 3.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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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대표 혐의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므로 직무를 정지해야 마땅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미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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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소에 당헌 80조 적용 여부 논의
당무위서 “직무정지 해당 안 돼” 결정
민심 거스른 퇴행, 역풍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대표 혐의가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므로 직무를 정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당무위를 열어 이번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무위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신설됐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만들었다는 뜻의 ‘위명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를 엄호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퇴행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임을 자인한 것으로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무위 결정에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미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장동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매주 2∼3일 재판에 출석할 공산이 크다. 당무를 정상적으로 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매우 방대하다. 재판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재판 지연’이 일상이 된 점을 감안하면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이번 재판은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법원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한 판단을 내려 정치적 논란과 분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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