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김명진 기자 2023. 3. 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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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22일 나왔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합산하는 현행 징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21일 트루스가디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함’이 33%, ‘잘못함’은 62%였다.

KBS 뉴스 보도의 공정성을 묻는 말에는 35%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59%였다. 세대별로는 30대(68%), 40대(66%), 50대(66%)에서, 지역별로는 서울(61%)과 인천·경기(64%)에서 KBS가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설문에는 66%가 분리 징수 방식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통합해 징수되는 현행 방식에는 28%가 공감 의사를 밝혔다.

TV 수신료로 내는 2500원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57%가 많다고 답했고, 29%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적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현행 계약은 2024년 말에 만료된다.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이 TV수신료 징수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방송법 제67조 제2항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서 KBS는 한전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사실상 강제 징수인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이용한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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