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정인선 기자 2023. 3. 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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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임차주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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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 임차주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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