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취객이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해 5분만에 검거

정충신 기자 2023. 3.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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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무단 침입한 5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해군7기동전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50대 관광객 A씨가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을 하던 중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이 해군기지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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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관광객 차단봉 옆 통과, 무단 침입
경찰, 50대에 3만원 범칙금…해군 “바로 알고 대응”
제주해군기지에 창설된 제주기지전대 모습. 연합뉴스

자전거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무단 침입한 5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해군7기동전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50대 관광객 A씨가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기지 정문 위병소 근무자 1명이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은 위병소 근무자의 보고에 따라 폐쇄회로(CC) TV로 A씨 위치를 파악, 최단 거리에 있는 부대원을 통해 침입 5분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해군과 경찰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고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진술과 제주 행적이 일치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을 하던 중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이 해군기지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A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또 A 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침입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들어온 사실을 바로 파악해 조치했다”며 “제압을 잘못하면 민간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주해군기지는 2020년 3월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 후 3년 만이다. 당시 해군은 민간인 침입 1시간 40여 분 뒤에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경계 태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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