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용적률 혜택, ‘친환경’서 ‘안전·돌봄’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5년 만에 바뀐다. 녹색 건축물·재생에너지 대신 안전·돌봄 기능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 시 제시된 내용을 충족하면 항목당 5~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 허용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기준은 에너지등급을 바탕으로 한 녹색건축물(4~12%포인트), 신재생에너지 공급률(1~3%포인트), 우수 디자인(15%포인트),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주택(10%포인트), 지능형건축물(6~15%포인트), 역사문화보전(5%포인트) 등 6가지였다.
반면 개정안은 안전 성능 향상(5%포인트), 돌봄시설 확보(5%포인트),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5~10%포인트), 주변 지역 환경개선(5~10%포인트) 등의 요건을 강조한다.
바뀐 기준에 따라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성능을 법령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거나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계획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 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또 공개용지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해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할 때도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인센티브 기준은 23일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계획 수립부터 즉시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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