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50대 취객 해군기지 무단 통과…대공 혐의점 없어

김현수 기자 2023. 3.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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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사진

자전거를 탄 관광객이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제주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50대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병소 근무자가 있었지만,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단봉 사이로 지나가면서 진입을 막지 못했다. 해군은 상황실을 통해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 경계 병력을 보내 5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과 해군 조사 결과 A씨의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관광지로 착각해 부대 내부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 무단침입과 관련해 A씨를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에는 2020년 3월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했다. 당시 해군은 민간인 침입 1시간 40여분 뒤에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경계 대세가 허술하다는 논란을 빚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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