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한성희 기자 2023. 3.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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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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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머니 채 모 씨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세입자 : 계약은 아드님하고 계약했죠. 소유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고….]

관리도 사실상 김 후보자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냥 (전산상)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민근/변호사 : 이자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한길·최하늘)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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