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산 문제 해결책 될 것”
조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가사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민석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22일 철회했으나, 공동발의자를 변경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월 100만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내국인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수준이 다르게 결정된다. 싱가포르는 도우미의 출신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며, 홍콩은 외국인 도우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월 10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입주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조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노동착취 법안”이라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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