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간호사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법안 제정 촉구"

조민주 기자 2023. 3.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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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간호사회는 22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울산지역 간호사 회원 100여 명은 울산시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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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둬
울산시간호사회 회원들이 22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간호사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간호사회는 22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울산지역 간호사 회원 100여 명은 울산시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미 울산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희 시간호사회 이사도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자 부모돌봄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화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은 법안으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을 앞두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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