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의원 정수 확대’ 빠졌다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2023. 3. 22.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현행 300명’ 의결
여당의 도농복합선거구제
민주당의 개방명부식 등
3개 결의안, 전원위에 올려
진통 끝에 통과되는 선거제도 개편안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명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비례대표 의석수 50명 확대’ 방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빠졌다.

정개특위는 이날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 1개와 민주당 안 2개로 구성됐는데 모두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대도시에서는 지역구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3~5명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지금처럼 1명을 선출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지역구 한 선거구당 4~7명을 뽑도록 했다. 개방명부식은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지금처럼 전국을 단위로 뽑되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민주당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고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했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 범위 2 대 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 의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에 보태는 방안을 열어둔 것이다.

결의안은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의결한 개편안에서 ‘의원 정수 50석 확대’ 방안이 빠졌다는 차이가 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는데 그중 2개는 비례 의석수 50석 확대가 담긴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 300석 동결을 결의안에 못 박으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정치 정서를 선동해 정치적 득을 보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더 문제”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결의안은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이고 의원 정수를 10석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67석으로 늘리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서 “10석 정도는 의원들이 자기희생으로 선거구를 줄였으면 (국민이) 그 정도만 의원 정수를 늘려주시면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을 토대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토론에 나선다.

김윤나영·문광호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