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논란’ 휩싸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철회됐다 재발의
공동발의 민주당 의원들 “불참”…여당 의원 가세로 살아나
한시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다가 같은 날 재발의됐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하고 대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가세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철회됐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해 다시 요건을 채웠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이고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보도설명자료에서 “가사서비스 분야 저임금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의 주장과 달리 법 개정이 된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은 정당화되고,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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