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하영제 ‘불체포’ 포기해 민주당 공격 무기로 쓰나

이두리 기자 2023. 3.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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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체포동의안 가결키로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
‘이재명 방탄’ 공세 힘 싣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하영제 의원(사진)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방탄’ 공세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우리 당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그런 입장을 존중해 표결에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무기 삼아 민주당 공격에 나섰다. 장 원내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해왔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표결을 할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30명 이상이 이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면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 민주당 공격에 집중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당론을 모아도 독자적으로 표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반면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표결 열쇠를 쥐고 있지만 곤란한 상황이다. 가결표를 던지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부결시켜도 ‘이재명 방탄’의 연장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체포동의안 상정 시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결을 요청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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