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때 당직 정지’ 이재명은 예외…기동민·이수진도 ‘당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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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까지 '정치탄압성 수사'라며 구제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으로 꾸려진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와 두 의원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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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까지 ‘정치탄압성 수사’라며 구제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으로 꾸려진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와 두 의원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무위는) 3명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이분들에게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당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동민·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분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정책위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이 의원(원내대변인)은 2016년 라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됐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결국 도로 내로남불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형을 확정받아야 옷을 벗는 공직과 무관하게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내려놓기로 한 것은 국민에게 민주당이 한 약속이 아니냐”며 “이 대표에게만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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