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李 당직유지’에 김경수·한명숙 대며 “3심 확정되어도 그럴 것”

박준희 기자 2023. 3.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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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돼도 그럴 것"이라고 22일 맹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당의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확정 판결) 그전에라도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항소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1심에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 그런 상황이라면 별도 징계 절차로 할 수는 있게 돼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1심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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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 반박했던 김경수·한명숙 사례 들며
진 교수 “유죄 나와도 ‘증거 명확치 않다’ 뒤집을 것”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22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이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직 유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돼도 그럴 것”이라고 22일 맹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뭐라고 했는가. 확정됐는데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그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명숙 (전) 총리도 3심 다 확인됐는데,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유죄로 결정돼 있다는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 중 그렇게 강성한 의원들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때도 그렇지 않았나. 맨날 들어보면 ‘검찰이 하나도 증거가 없다, 법정에서 판판이 깨졌다’고 하는데 결국 4년 하고 2년 (형량이) 떨어지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당의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확정 판결) 그전에라도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항소심을 거치지 않더라도 1심에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 그런 상황이라면 별도 징계 절차로 할 수는 있게 돼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1심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도 진 교수는 “지금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당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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