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만들면 용적률 5%포인트 더 준다… 서울시, 15년 만에 기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만에 바꿨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20%포인트로 동일하지만,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만들 경우 혜택을 주는 등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2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과 놀이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5%포인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만에 바꿨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20%포인트로 동일하지만,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만들 경우 혜택을 주는 등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22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방재 안전 ▲돌봄시설 ▲감성 디자인 ▲지역 맞춤형이라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우선 화재·소방·피난 등 안전시설 성능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면 용적률 5%포인트 제공한다. 아이 돌봄과 놀이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5%포인트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돌봄시설이 법에서 정한 의무 면적을 넘어서 지어질 경우 초과된 부분만큼 용적률 산정에서 빠진다.
특히 공개 공지와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를 따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외곽 부분을 개방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완화해준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이나 광장 형태로 공개 공지를 조성해도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럭시S25’ 출시 앞두고 ‘갤럭시S24’ 재고떨이… 온·오프라인 성지서 ‘차비폰’
- ‘분당만 오를 줄 알았는데’ 1억 뛴 1기 신도시 집값… “실거래 지켜봐야”
- 美트럼프 만나자마자 中알리와 동맹 선언… 정용진 ‘승부수’ 던진 배경은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흉기 휘두르겠다”… 경찰 수사 나서
- [단독] 韓, AI 인재 유출국 됐다… 日은 순유입국 유지
- [세계 밝힐 K기술] 8만 가구에 전력 공급… 英 초원에 솟은 LS일렉 ESS 발전소
- [1% 저성장 시대 新유통]① 이마트 ‘신선 강화 할인점’ 통할까? 도쿄의 청담 ‘OK 슈퍼’ 가보니
- 한화시스템, 육·해·공서 작년 4분기만 9300억원 수주
- [금융포커스] ‘관리의 삼성’ 어쩌다… 전속 대리점에 ‘갑질 신고’ 당한 삼성생명
- 변압기 온풍, 전선까지… 이 시국에 주가 두 배 오른 K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