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입법 예고…노무현 유족 측 반발
정부가 최근 15년이 지난 뒤 볼 수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관련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열람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당장 15년을 기다려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열람 제한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8만 4천여 건에 대한 15년 보호기간은 지난달 끝났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숨진 대통령 본인 대신 기록물을 열람할 대리인을 추천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15일 안에 심사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먼저라며 논의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13일) :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이 보는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시각을 시각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리인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제한했습니다.
전 대통령과 가족의 개인정보,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은 열람을 허락할지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누가 보는지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재순/노무현재단 사무총장 :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고 그리고 보관하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그 취지에 맞는지, 저희는 그 취지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
논란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VJ : 박태용 /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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