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최대 35%

2023. 3.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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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 입법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도, 올해에 한해 현행 4%에서 10%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대만 등 기업들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율도 25% 수준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은 물론, 탄소중립 관련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등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최대 6% p 상향되며, 일반 기술 공제율도 현행 보다 2% p 상향이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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