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행안위원들 "'시행령 통치' 견제는 의무‥국회 권한 행사해야"

손하늘 sonar@mbc.co.kr 2023. 3.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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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시행령 견제 장치가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가 국회법에 보장된 시행령 견제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실이 행안위에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을 검토하는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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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에 시행령 견제 장치가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가 국회법에 보장된 시행령 견제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실이 행안위에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을 검토하는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에 16건의 시행령은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국회가 부여한 위임 한계를 행정부가 일탈한다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입법권 침해로 국회가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가경찰위원회가 최근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런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바로잡지 못하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이 검토의견이 넘어가면 행정부는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회 법제실이 모두 4천227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했지만, 이를 토대로 상임위가 행정부에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663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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