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되자마자…민주 "李, 대표직 유지" 결정
비명 "방탄정당 자인하는 꼴"
김기현 "李, 대표직 수행 못해"
검찰이 22일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이 즉각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당헌 제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당일 바로 당무위를 열어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제80조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당무위에서는 이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다.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이수진(비례대표)·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온 만큼 이날 당무위 결과는 예상됐던 부분이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무위를 당일 소집한 것을 두고 "이런 게 바로 방탄 정당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기 전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BBS불교방송(라디오)에서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이 대표 측에서 당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 이렇게 자인하는 꼴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당 대표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이르면 23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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