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아산시장 법정서 만났다…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공방'

이시우 기자 2023. 3.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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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오세현 전·현직 아산시장이 법정에서 만났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석에 앉은 박경귀 시장은 2~3걸음 앞, 증인석에 앉은 오세현 전 시장을 바라보며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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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재판에 오세현 전 시장 증인 출석
박 시장 측 "매매과정 의심" vs 오세현 "허위 매각 없어"
박경귀 아산시장(사진 왼쪽)과 오세현 전 시장(오른쪽)이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났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귀 아산시장, 오세현 전 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오세현 전·현직 아산시장이 법정에서 만났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귀 당시 후보는 오세현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매매한 다가구주택의 허위 매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당 건물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관리 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오세현 후보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박 후보를 고발했고, 검찰도 건물 매수인과 상대 후보 부인의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세현 전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건물 매매 과정을 증언했다. 출석 시간이 달랐던 전·현직 시장들은 법정에 들어서서야 얼굴을 마주했다. 피고인 석에 앉은 박경귀 시장은 2~3걸음 앞, 증인석에 앉은 오세현 전 시장을 바라보며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선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매매 과정의 사실 관계를 물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건물 매매 이유와 목적 등을 따졌다.

변호인 측은 시장 당선 직후인 2018년 8월 매입해 3년 만에 서둘러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매수자를 찾게 된 과정을 캐물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LH사태 등으로 정부와 민주당에서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시기"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매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매도가 이뤄지지 않던 건물을 당시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B씨가 매수자로 나서게 된 과정을 의심했고, 매매 계약 당시 건물 소유주인 오 전 시장 대신 부인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이유 등을 물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후원회장의 소개로 매수자를 찾게 됐다"며 "매매 계약은 아내가 진행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건물을 매수한 B씨, 매매 당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공인중개사 C씨가 차례로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B씨는 퇴임 후 노후 생활을 위해 건물을 매수했다며 허위 매매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도 오세현 전 시장 부부와 평소 친분이 있어 일을 도왔을 뿐이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계약금이 전달된 과정 등 계약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오세현 전 시장은 계약금 4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답했지만 매수자 B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에게 계약금이 입금됐는지 몰랐다고 당황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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