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국민청원 항암제'…타그리소만 건보 문턱 넘어

이광호 기자 2023. 3.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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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2일)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그리소는 2016년 국내 출시된 폐암 치료제로, 다른 치료를 시도한 뒤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쓰일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첫 치료제로 사용될 때는 연간 약 7천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암질심 통과로 첫 치료제도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앞서 이 치료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와 청원 기준인 5만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값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됩니다.
반면, 같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허가받은 이 치료제는 HER2라는 특정 변이가 있는 유방암에 쓰입니다. HER2 변이 유방암은 전체 환자의 15%가량입니다. 

엔허투 역시 지난해 허가 과정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두 건 모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없어 연간 1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한편,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되면서 암질심 문턱을 넘었고,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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