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민주당 `정치탄압` 인정 일사천리 의결

임재섭 2023. 3.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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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 시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소집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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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 시 즉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제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소집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당무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에서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부동의 의견이 있었나, 대표에게 총대를 메고 결단하라는 의원은 없었나' 등을 캐물었으나, 김 대변인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번 기소 건에 대한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당무위원회에는 재적인원 80명 중 현장에는 30명만 참석하고 서면으로 찬성한 의견이 39명으로 총 69명이 찬성했다. 또한 이날 당무위 회의의 경우 현장에 불참해 서면으로 의견을 낼 경우 실명을 넣어서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참 및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당무위원들 중에서는 실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글쎄, 당무위원이라면 우리 당을 대표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기소된 날 당무위를 바로 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런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이 실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의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소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서 의결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이번 기소 건을 '정치탄압'으로 보게 된 결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저희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느냐"라며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2명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80조 3항에 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탄압이 있느냐 없느냐, 검찰이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한 분 중 한 분이 표현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유럽, 의회에서도 이른바 정치 탄압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서 요건 들을 설명했는데, 오래된 사건이나 또는 공정성과 균형성이 확연하게 무너진 경우 등이 있었다"며 "이 건의 경우 이미 몇 년 전에 종결된 상태이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소 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게 된 정황만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정치 탄압에 해당이 된다고 논의가 됐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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