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환자 성폭행…알고보니 수배 중인 中불법체류자였다

홍효진 기자 2023. 3. 22.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입원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 A씨(50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입원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입원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 A씨(50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 환자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A씨를 약 한 달 만에 전남 신안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인력알선을 해주는 간병인협회를 통해 병원에 취업해 한 달여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