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기소에도 대표직 유지…野 ‘정치탄압’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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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한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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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결·단합 모습 신속히 보일 필요”
與 “군사작전 하듯 당무위 소집…이재명 방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한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당헌 80조를 유권해석한 결과, 이 대표를 비롯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라고 해석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를 기소한 지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경우 수습 대책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무위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 분 만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며 “이후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후에 당무위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했다.
이어 “예상했지만,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때 보았던 실낱같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또한 당무위의 ‘당직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은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점점 민생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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