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후배 경찰 성추행…현직 경위, 징계절차 착수

김민정 2023. 3.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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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경위가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경찰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했고, A씨는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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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후배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경위가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던 후배 여성 경찰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출동을 나가던 중 “딸 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했고, A씨는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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