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환자 성폭행한 50대 간병인…불법체류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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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하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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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지난달 5일 자신이 근무하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파견 간병인으로 이 병원서 근무했고,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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