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한다…정치보복 예외 적용

민현배 기자 2023. 3.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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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등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이 대표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과 관련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제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80조 1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한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당무위원은 총 80명이고, 이중 69명이 예외조항 적용에 찬성했다. 현장에 참석한 30명이 동의했고, 39명은 서면으로 찬성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고위와 당무위를 주재할 수 있었지만 오늘 두 회의에서 모두 다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서 회의를 이끌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예외 사항 적용이 향후 이 대표의 기소 건에도 동시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이번 건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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