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 결론…대표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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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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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기소 7시간 만에 결정…비명계 반발 예상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지 약 7시간 만이다.
이날 1시간여 회의 끝에 당무위는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무위에 출석한 80명의 당무위원 가운데 69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만든 조항이다. 다만 이 대표 체제를 앞두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80조 3항으로 신설한 바 있다.
당의 결정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의원들은 유권해석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결정을 계기로 며칠 간 비교적 잠잠했던 당 내홍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이 대표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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