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넘겨진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정치 탄압"

오문영 기자 2023. 3. 22.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한 것을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등 3인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8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한 것을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를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 80조3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등 3인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이분들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8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기소였고,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가 되면 신속하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3항)을 두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무위원회에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총 80명의 당무위원 가운데 30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39명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무위 회의를 주관했다.

김 대변인은 "긴급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많은 분이 서면으로 위임했다"면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고,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 당에서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다"며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경우 이미 몇 년 전에 종결된 상태이고, 검찰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전격 기소를 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무위를 당일 소집한 데다 서면 의견서에 실명 표시를 요구하면서 찬성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당무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