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확대 없는 도농복합선거구 힘 실리나
의원정수는 모두 300명 고정
지방 지역구선 반발 조짐
22일 여야는 정개특위를 열고 3개 예시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1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안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뽑는 국회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동시에 채택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가,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은 기존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원상복귀되지만 권역별 비례제가 들어온다.
비례대표 선거를 6개 권역 또는 17개 시도를 단위로 치르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 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때 수도권 외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방을 배려한다.
2안은 지난 17일 정개특위 예시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 제도는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이전으로 회귀하는 안인데 지역구 선출 방법이 마치 비례대표제처럼 복잡해진다.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기 때문이다.
정당은 한 지역구에 순위가 없는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해 기표한다.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4~7석)를 곱해 산출하고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후보부터 차례로 당선된다. 예를 들어 4석을 뽑는 선거구에서 가 당이 전체 200표, 나 당이 100표, 다 당이 100표를 득표했다면 가,나,다 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2석,1석,1석이 된다. 가 당에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나 당과 다 당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3안은 기존 소선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안이다. 현행 선거제인 소선거구제+전국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만 도입한 것으로 지금 안과 가장 가깝다.
정치권에선 3개 안만 놓고 본다면 1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 지역 대표성 상실 문제다.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현재 의석수가 8석인데 이렇게 되면 선거구 2개에서 강원도의 모든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사실상 사라질 수 밖에 없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3안은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기에 더해 준연동형의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한 계산법도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다만 3개 안 모두 예시안에 불과하고 논의가 열려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들이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선거제에 권역별 비례대표만 도입한 제도다.
여기에 더해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에서 불만이 커지는 것도 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10석 정도는 의원들이 자기 희생으로 선거구를 줄였으면 (국민들이) 그 정도만 의원 정수를 늘려주시면,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소선거구제가 채택될 경우 지역구 의석 10석을 줄이고 전체 의석을 10석 늘려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20석 늘린 총 67석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논의되는 선거법 개편 방향에 반대 뜻을 강력히 밝혔다.
김 의장과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이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을 의결하고 27일부터 본격적으로 2주간 선거제 안건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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