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에 '기소 시 당직정지'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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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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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속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됐던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80조 3항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659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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