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물’ 너마저”…상수도료 17년 만에 최대 폭 상승 외

KBS 입력 2023. 3.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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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물' 너마저…" 상수도료 17년 만에 최대 폭 상승.

이젠 물 마시기도 쓰기도 조심스럽네요.

지난달 상수도 요금 물가 지수는 109.5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했으니 요금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괍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 요금은 20%대, 욕탕용과 일반용은 10%대 인상을 했고요.

대구시와 경기도 성남시도 각각 9%, 18%가량씩 올렸습니다.

여기에 마시는 생수의 경우도요.

페트병 같은 재룟값과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출고가가 올랐는데요.

국내 생수 시장 1위인 제주삼다수의 경우, 지난달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하면서 5년 만에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천 제조업체 노동자 독성 간염 중대재해법 조사.

경기도 이천시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서요.

노동자 7명이 세척제에 의한 독성 간염에 걸려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명 발견됐는데,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노동자 143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이 세척제는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독성 화학 물질로,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 장애나 신장 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요.

반드시 국소 배기장치 설치와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한데요.

해당 업체는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세척제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두성산업에서도 노동자 16명이 같은 물질에 노출돼 독성 간염에 걸려서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끓여도 살아난다" 식중독균 주의보.

끓인다고 100% 안전한 건 아니랍니다~

충분히 끓여서 조리한 음식일지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때문인데요.

가열되면 사멸하는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휴면 상태로 있다가 음식이 식으면 다시 증식한다네요.

최근 5년간 총 54건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0건이 봄철인 3~5월에 집중됐습니다.

봄철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요.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둔 뒤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에 많이 걸린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육류 등은 75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여러 개의 용기에 담아 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조리된 음식은 되도록 2시간 이내에 먹거나, 보관한 뒤엔 75도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코로나19 백신 1년에 1회 '무료 접종'.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감 예방 접종처럼 바뀝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4분기에 한 번 실시되는데요.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통상 호흡기질환 부담이 증가하는 10월~11월 사이고요.

단, 65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 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2분기와 4분기에 2회 접종 예정입니다.

다만 신규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하면, 유행 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네요.

지금까지 강성규의 픽!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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