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직 유지…檢 기소에 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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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검찰에 의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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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단결·단합 모습 신속히 보일 필요” 강조
‘불법 정치자금’ 기동민 및 이수진도 같은 결정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검찰에 의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 내용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며, 당무위 결정은 약 7시간만에 이뤄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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