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 판단…이재명 대표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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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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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이 대표를 기소한 지 7시간 만의 결정입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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