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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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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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K칩스법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 2~6%p의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 늘려 각각 3%, 7%, 12%로 정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K칩스법은 1월 제출된 기획재정부 안에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는 정부안에 담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법령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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