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23일 단독 처리 강행 방침

배민영 2023. 3.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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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선 23일 본회의에서 개정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별도 입법으로 맞서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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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별도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 입법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해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우선 23일 본회의에서 개정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별도 입법으로 맞서겠단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재의(안건으로 다시 올림)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169석)을 총동원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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