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SVB처럼 은행 망해도 예금은 정부가 지켜드립니다

강길홍 2023. 3.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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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동일 금융사서 최고 5000만원 보호
예금 등만 해당… 실적배당 투신상품 안돼
보호금융상품 로고
비보호금융상품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고나면 쓸모있는 예금보호제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로 금융기관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터지면 금융회사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SVB를 파산으로 몰고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국내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뱅크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망해도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했을 때다. 만약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는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예보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한다.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54곳,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107곳, 보험회사 45곳, 종금사 1곳, 저축은행 80곳 등 총 287곳이 여기에 속한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보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는 별도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보호한도는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우체국도 예보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은 예금보호 한도가 없다(전액보장).

예보 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여부,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등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예보 홈페이지에서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와 상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보험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보호한도 내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호= 예금보호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이자 포함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전액 보장시 나타날 수 있는 예금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즉 금융사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높은 금리의 금융사에 몰려가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000만원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도 포함된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보 결정이자(예보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예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5000만원 한도의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됐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해 가입자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다.

보호금액 5000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예금자 1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A은행여러 지점에 정기적금 3000만원, 정기예금 3000만원을 각각 가입했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반대로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3000만원씩 넣어뒀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한 은행에 가족 명의로 나눠 예금한 경우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예금 명의자별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금융회사 두 곳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각각 독립된 금융회사로 본다. 따라서 합병등기일 1년 내에는 두 곳의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보호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 등이 파산하더라도 예보에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기간과 방법 등을 공고하게 된다. 예금자 등은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지급개시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지급 공고 이전이라도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이 나오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일부(이자 미포함)를 받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초 약정된 예금의 이율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파산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예보에 보유 채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예상배당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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