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분노 “이재명 기소 시점 ‘거시기’해…尹 사고 칠 때마다 압수수색”

권준영 2023. 3. 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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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공교롭게도 檢의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있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목적으로 시작된 檢의 광범위한 수사가 결국 ‘엉터리 기소’로 이어져”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기소라는 답 정해놓고 시작한 ‘정치 수사’”
“尹정부 임기 내내 정적 제거 위한 수사에만 올인…검사 70여명 투입해 332차례 압수수색”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해 "기소 시점이 참 '거시기' 하다.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항상 너무 '거시기'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고 윤 대통령이 사고를 칠 때마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이 있었다"고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김남국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결국 '엉터리 기소'로 이어졌다. 객관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정치 수사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에만 올인했다. 검사 70여명을 투입해서 332차례의 압수수색을 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털었다"며 "경기도청 압수수색의 경우 거의 3주 동안 '상주 압수수색'이 있었다. 전례가 없는 과잉·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수사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도 부족하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날고 긴다는 정치검사들이 대거 투입되어 미친 듯이 폭주하듯 수사를 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검찰발로 대서특필 되었던 '428억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공소사실 요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내놓은 결론은 너무나 궁색하고 초라하다"면서 "엉터리 부실한 공소장을 통해서 검찰 스스로가 정적 제거용 정치 수사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물론 '쉬지 않고 계속 사고만 치는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반론도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시점을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다"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타이밍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검찰이 수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잔꾀이고,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하고 사과할 줄은 모르고 맨날 때려잡고 수사만 한다고 느낀다.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검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야당 대표만 잡으려고 혈안이고, 챙기라는 민생은 안 챙기고 측근들 자리 챙기는 것에만 진심인 대통령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사가 수사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치검사들에게 평생 따라다닐 말"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면서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해 놓은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3항에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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