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분 PT' vs 오영훈 "기소 후 수사하나"…팽팽한 첫 공판(종합)

오미란 기자 2023. 3.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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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컨설팅 업체 대표는 "선거운동인 줄 몰랐다" 자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30분 간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PT)으로 공소사실을 쟁점별로 밝히는가 하면, 오 지사 측은 검찰의 증거조사 전 증거 공개와 기소 후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반발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사단법인 대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캠프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언론과 상대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약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이에 피고인 5명은 오 지사의 중·고등학교 후배 A씨의 사단법인의 조직을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 550만원을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고, B씨는 그 대가로 5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오 지사의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안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검찰은 법정에 '제주도지사 불법선거운동 모두절차'라는 제목의 PPT를 띄운 뒤 △피고인들의 지위 △불법 선거운동 사건 개요 △범행 개요 및 피고인들의 변소 △주요 증거와 법리 순으로 공소사실을 낱낱히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문제의 업무협약식 현장을 촬영한 27분30초 분량의 언론사 영상까지 공개하려고 했지만 오 지사 측의 반발로 저지당했다.

재판부도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기 전에 이 같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방청객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당초 30분 간의 PT를 예고한 검찰에 개략적 발표를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과 오 지사 측은 검찰이 짧은 보존기간을 이유로 법원에 오 지사의 3개월치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가 오 지사 측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오 지사 측은 "기소 후 공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데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오 지사 측은 지난 1월18일 공판준비기일 때 밝힌 입장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A씨 사단법인이 자체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오영훈과의 면담을 추진했는데, 정 본부장과 김 특보의 제안으로 급하게 업무협약식이 함께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3월29일부터 공모관계에 따라 일사천리로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내 경선운동 (관련 공소사실) 역시 자발적인 지지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 역시 해당 주장이 본인의 의견과 일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일치한다"고 답했다.

A씨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도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업무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인 데다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인식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공판에서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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