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민주,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 적용 "정치탄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 대표 대장동 등 의혹 관련 기소의 경우 당직자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당헌 80조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사례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당무위,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포함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탄압에 해당해 당헌 80조 미적용 대상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 대장동 등 의혹 관련 기소의 경우 당직자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당헌 80조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판단은 이 단서에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 외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인데, 이 경우엔 부정부패 관련 혐의가 아닌 만큼 당헌 80조 적용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사례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기 의원, 이 의원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인정 아래 이번 당무위 안건으로 이 대표 건과 함께 부의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장희진 "절친 전혜빈, 결혼하고 멀어지기 시작"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이효리 "표절 논란 때 4일간 호텔 방에만, 아마 죽었나…"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
- 서동주, 끈나시로 뽐낸 글래머 몸매…관능美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