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은 오영훈 사전선거운동"

백나용 2023. 3.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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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오 지사 첫 공판
오 지사측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 공모 말이 되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캠프 핵심 관계자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을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법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오 영훈 측 변호인단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오 지사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이 오 지사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 공모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오 지사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알리는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고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봤다. 해당 협약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은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이 같은 해 3월 29일 오 지사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공약 실천과 대외 홍보 방안으로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를 통해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모의했다고 봤다.

검찰은 5월 4일 이씨가 고씨에게 보낸 '2차 자료'에 3월 29일 모의한 협약식 내용과 함께 후보 관련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사흘 후 고씨는 이씨에게 '5월 16일 오전 11시 참석자 10명 내외'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 유치 협약식' 파일을 송부했고, 같은 날 파일 이름만 수정돼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정모씨, 대외협력 특보 김모씨에게도 공유됐다.

고씨는 이어 5월 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직원들에게 명목상 컨설팅 준비와 지역 업체 섭외, 비용처리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며 협약식 전날인 15일 이씨가 고씨에게 참여 업체 명단과 서명부 등이 포함된 협약식 관련 파일을 공유, 고씨가 이를 또다시 정씨와 김씨에게 송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협약식 당일인 5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협약식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변경하고, '우리는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나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유한 것 또한 협약식을 선거운동의 하나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 jihopark@yna.co.kr

검찰은 이와함께 오 지사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3에 따르면 당내 경선 운동 시 경선홍보물과 합동연설회 등이 아닌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 측은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한시적 법인으로 2022년 4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며 "고씨는 오 지사 측 캠프에서 추진단 진로를, 이씨는 유력 도지사 후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그러면서 "27분 40초짜리 협약식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다"며 "영상 검증기일을 통해 협약식이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고 있다"며 "특히 이씨와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또한 여러 단체의 지지 선언은 자발적 지지 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 고씨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특보 측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캠프 내 공보 담당으로서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지지선언문 작성의 경우 단체에서 선언문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객관적·주관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그저 업무로서 관여했을 뿐이다.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측 반대신문도 이뤄졌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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