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159건 수사의뢰

최덕재 2023. 3. 22. 18: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단지 50곳 2만 352가구를 점검해 15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위법 사례 가운데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대별 1회로 한정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 계약 취소·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

또, 주택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청약 #특공당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