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않기로…정치탄압 예외 적용

전민 기자 2023. 3.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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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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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부칙인 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게도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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