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의결…의원 정수는 300석 유지

이상우 기자 2023. 3.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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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서 본격 논의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3개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 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도시 지역만 한 지역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권역별로 정당 투표를 통해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현재와 같은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나눠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해 결정한다. 해당 권역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과 비례한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 단위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대선거구의 경우 동일 정당 소속 여러 후보 가운데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원 정수를 10명 정도 늘리는 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일 소선거구제로 간다면, 지역구에서 10석 줄이면 의원 정수를 310명으로 늘려 그만큼 비례대표를 증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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